[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조선회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위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법 위반 혐의 사항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알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