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3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난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인데 그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3건을 의결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