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2019-01-03 06:47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던 배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은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150m가량 도주했다가 사건을 목격한 택시와 시민들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첫 사례다.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세 번이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번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냄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