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MBC ‘전지적 참견시점’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외압, 로비 논란으로 방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