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급등하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상한선·하한성 결정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간당 1만원에 육박하게 되면서 자영업과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사용자 측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및 지불능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간의 낡은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월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그 자체로 저숙련·미숙련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실업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7000원 가량의 노동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취업이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이러한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고용 축소를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및 해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해외이전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측은 '최저임금이 없어지면 시간당 2000원만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낮은 임금이라도 필요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높아질수록 벽도 덩달아 높아져 더 많은 실업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사용자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이윤을 만들기 위해 낮은 임금을 제시했다가 근로자들에게 외면 당하면 임금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걱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의 87.7%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폐지에 대한 걱정이 기우라는 것을 방증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만 경제를 맡긴 결과가 어땠냐'고 묻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지난 2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