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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골조부터 하자 확인

2019-01-09 12:5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품질 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사 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신설, 3단계로 시행하던 검수를 올해부터 4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 초기 공정률 25% 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직접 검수하고,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이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 방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아파트 품질 검수는 ▲골조 완료 후(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 ▲사용검사 전(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 ▲사후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도에서 품질 검수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골조공사 중 단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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