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배터리는 1년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열차 이용 승객들도 고속열차(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회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준다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소모품이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이라고 해서 2년간 보장되는데, 노트북 역시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겨,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되며, 이는 데스크톱·노트북과 같은 수준이다.
또 기존에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열차는 20∼40분 지연은 환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 출발시각 후 20분 이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공정위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에 각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로 개정안을 확정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