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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유죄 선고…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2019-01-10 14:33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동료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은 10일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미디어펜 DB



키디비는 지난해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 등의 곡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이 느껴지는 가사를 썼다.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등이 문제가 된 가사 내용이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키디비를 비하하고, 공연에서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블랙넛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블랙넛 측은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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