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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특검법 단독 발의

2019-01-10 17:59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특검 도입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다른 야당과의 공조 없이 특검법을 단독 발의한 것이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개인의 문제라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라며 “신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도 젊은이의 치기로 폄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당은 신년사를 보면서 특검법을 오늘 안으로 발의하겠다”라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해 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속도를 늦춘다면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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