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자동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판매하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깨알같이 작은 크기의 글씨로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더라도,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2015∼2016년 미국 판매 RAV4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양이 명백히 다른 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 이를 접한 소비자는 차량 구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번 제재 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안전사양에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라며 "광고와 실제 판매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 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