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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시행된다지만…곳곳 '허점'

2019-01-16 13:3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지만 노후 경유차 등 관련 규제에 허점이 있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미세먼지 국내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의 경우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운행제한에 나섰지만 제도적으로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폐차지원은 예산이 부족해 매년 신청자들이 '지원금 받기' 경쟁을 벌이고 있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폐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없어 노후 경유차 폐차가 늦춰지고 있다.

또한 다음달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광역단체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50㎍/㎥)를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야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각 시도가 상황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자율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역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계획이 없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국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지만 노후 경유차 규제 등 관련 규제에 허점이 있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자체 평가했는데, 해당 조치로 감소하는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요인인 중국에서 대대적인 산업변화가 일어나지 않는한 풍속과 풍향 등 대기여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고통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등 대도시 대기질이 개선됐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측이 대기질 지표를 측정하지 않고 있는 서해측 연안공단과 황해 항구 운행선박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하루동안 150개가 넘는 '중국발 미세먼지·30% 감축공약'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달 시행되는 특별법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국의 산업변화(오염물질 저감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해상 대기질을 수시로 확인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중국측에 실제로 묻고,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보건·건강관리를 권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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