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2월 초에 결정 된다. 업계에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했다.
대한공과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여부가 2월 초에 결정 된다. /사진=대한항공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이날 논의에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탈 행위 등을 겨냥해 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이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 오는 2월 초까지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지칼·대한항공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첫 사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조 회장 일가는 28.93%, 국내 사모펀드인 KCGI는 10.71%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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