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업체들의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건을 충족 못해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인 경우,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를 신청해 우량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직권 말소 위기에 처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 중 0.4%인 2만 20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며, 지난해 3월 조사 때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가 131개, 소비자 수는 170만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됐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다.
공정위는 등록 말소로 피해가 우려되는 2만 2000명에 대해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해줘 6개 우량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직권 말소된 업체의 회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금을 내지 않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