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리로 대출해주는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의 정책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 과대 대출을 방지하고 목적 외 사용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NH농협은행에서 농업인 사망자 정보를 매 분기 일괄 조회,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인 일선 조합들에 제공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는다.
아울러 대출 담당자와 취급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 처분을 강화하고, 대출 규정을 위반한 농업인들의 자금 회수 및 정책사업 참여을 제한키로 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을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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