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 매입임대주택(2204호), 전세임대주택(5700호) 등 총 7904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모집부터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이 적용되어 청년의 범위가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 등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세대를 최대 시세 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세대가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동 순위일 경우 혼인기간이 짧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나이가 어릴 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로는 5700세대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군·구에서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1일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