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획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4일 “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뤄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서는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업무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건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제가 했던 폭로로 어떤 국가기능이 훼손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가 했던 건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다. 훼손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다”며 보복성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가 폭로한 것을 누가 모르나. 서울동부지검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까지 자세히 했다”며 “이미 했어야 하는 압수수색이거나, 천천히 해도 되는 압수수색을 미묘한 시점에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개인적 명예, 권력다툼을 위해 청와대가 청와대에 있는 국가권력을 남용한 사건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김 전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여러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폭로한 공익제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와대가 ‘공직기강협의체’를 세운다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엄청난 개그”라며 “실무적으로 최종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우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11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을 때 법원은 접수한지 1시간 20분 만에 기각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까지 마쳤다”며 “기네스북에도 없는 초유의 사법적인 신속대응팀이 꾸려지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놀랐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이 의원은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접수한 내용에 신청서는 물론 증거자료도 있는데, 증거자료만 다 읽어보더라도 2~3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증거 등에 대해선 세 사람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10시 22분에 접수한 게 11시 40분경 기각을 통보받았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판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2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을 닦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