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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증가로 차보험 치료비 고공행진…"지급 기준 개정 필요"

2019-01-26 09: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며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사고 진료일수 장기화가 심화될 경우 보험금 증가세의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상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디어펜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 가운데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켰다.

치료비는 2009년부터 2012년간 연평균 2.33%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41% 증가해 2014년 이후 치료비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과 직불 치료비와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따.

향후치료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90% 증가했으나, 병원과 직불 치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7.95% 증가하는데 그쳤다.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진료기간의 장기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4.5% 증가했다. 평균 진료비는 2014년 63만4000원에서 2017년 80만4000원으로 8.2% 늘어났다.

진료실 일수 비중의 경우 8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의 비중이 높아졌다.

향후치료비는 관행적으로 평균 진료기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진료기간의 장기화는 향후치료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경미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는 2010년 3738명에서 3014명으로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158만7000명에서 160만3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높아졌고, 부상자 수 비중도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진료기간 장기화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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