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 당헌·당규 상 ‘피선거권’이 없어서다.
2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헌 2장 ‘당원’ 5조 1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고 돼 있고, 6조에서는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책임당원 자격에 대해서는 당규 ‘당원규정’ 2조 2항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유력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입당해 12월과 1월 당비를 냈다. 다음 달 10일 2월분 당비는 자동 납부될 예정이므로 전대에 앞서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한국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현 상황에서 (당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하고, 선관위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라고 결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면 비대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비대위 의결에 따라 황 전 총리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황 전 총리의 출마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비대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황 전 총리의 전대 불출마를 직접 나서 요구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분란과 어려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분들이나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었다.
다만 비대위에 의견을 전할 당 선관위는 김 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언제든 문을 열고 많은 당원을 영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자고 해놓고, 3개월 이상 당비 낸 사람에게만 책임당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가졌다. 왼쪽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