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바디프랜드 본사./사진=바디프랜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바디프랜드는 최근 고용노동부로 부터 최근 3년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0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 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는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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