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