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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1심 10개월보다 형량 늘어

2019-01-30 13:46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상습상해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심석희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건은 수사 후 기소가 결정된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징역 10개월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심석희에 대한 폭력은 올림픽을 20여 일 앞두고 벌어져서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심석희의 피해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저질러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사람을 동원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해당된다. 1심의 10개월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예정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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