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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모 인정'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2019-01-30 15:4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경수 지사는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경남지사직을 잃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김 지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지난 19대) 대선 후에도 김경수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한다"며 "김 지사는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충분히 인식했고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 보고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고 드루킹측은 김경수의 승인과 동의를 받고 킹크랩을 본격 개발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이 불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김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 및 뇌물 공여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현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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