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320억원을 받게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때 중소업체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지난 2017년 284억원, 작년 317억원, 올해 32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라도 그 전에 지급하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 85개 원사업자가 2만 1674개 하도급 업체에 약 5조 1681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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