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쟁점 사항 및 법안 △국내외 사례 및 지원사업 분석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내에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설계 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지역경제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 마땅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기존·신규 원전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는 원전지역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분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각각 5조360억원·4조319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영적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 등 총 9조5000억원의 손실 및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신규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원 대상인 신규원전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