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충남권 3개 레미콘조합에 1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나눠 가지기 위해 미리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희망수량 경찰입찰은 조달청의 예정가격보다 투찰한 가격이 높으면 유찰되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낙찰자와 들러리, 물량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 높은 가격부터 가격을 조금씩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찰했다.
그 결과 1순위 사업자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은 최대 99.99%에 달하는 등, 무려 99% 이상 수준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낙찰률이 80% 후반이나 90%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유찰되지 않는 '사실상 최고 금액'으로 물량을 따낸 것으로, 경쟁 없이 레미콘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나눠 먹기'한 셈이다.
조합별 과징금은 충청조합 71억 11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 5100만원, 충남조합 20억 4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향후 조달청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했으며, 국가기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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