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취업준비생 김상호 씨(26세)는 주거래은행서 카드를 발급받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적에 실망했다.
그 모습에 은행원은 장시간 휴대폰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고 김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시중에 있는 신용관리서비스 앱(App)을 설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이나 온라인상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신용점수 평가 제도에 따라 가점 영역을 잘만 활용하면 등급이 오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사회초년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까지 신용등급은 연체 이력, 대출 상환 등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책정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점제도 또한 있어 다양한 비금융정보로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가점 영역에는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비와 같은 공과금,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이력, 소득 정보가 포함된다.
이 실적을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신용조회회사(CB)에 가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CB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NICE) 정도로 이들 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CB사와 제휴를 맺은 뱅크샐러드 등을 통해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물론 이 정보가 있다고 다 가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납부 이력을 기본 바탕으로 6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점 상승 폭은 최대 5점 정도다.
또 5점을 다 받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료, 소득정보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이스의 경우 통신요금 한 개의 실적만 제출하면 2점, 거기에 소득 정보까지 제출하면 3점이 부여된다. 이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실적 반영 폭이 커 각각 4점씩 부여되고 둘 다 등록하면 총 5점까지 신용점수가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증빙의 경우 소비자가 제출한 실적이 기존의 CB사들이 평가한 내용과 다른 때(소득이 확 낮아졌을 때)는 CB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토대로 신용정보가 책정된다. 이는 점수 하락 방지 차원에서 실시된다.
신용점수 올리기 신청 전 자신의 신용등급 확인은 필수로 점수가 하락했을 땐 CB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점수 올리기 신청 시 점수를 하락시키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란?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판단할 때 쓰는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1000점 만점으로 구간별로는 1~10등급까지 구분된다. 통상 1~3등급은 우량, 4~6등급은 중·저신용자,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보면 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