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MP기업경제포럼]"기업 지배구조에 정부 개입? 또 다른 '갑질'"

2019-02-12 14:35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오너 갑질’이라는 일부 사례를 빌미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기업 총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개입해 해결한다고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갑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일부 사건을 빌미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디어펜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제9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제9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정답인양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 경영, 가족 경영, 계열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황제 세습 선단’, ‘세계 유일’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오너 경영의 장점은 단기적 관점보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후발주자로서 단시간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공한 것은 오너의 장기적 관점 경영 내지 과감한 결정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진출이나, SK의 하이닉스 인수 또한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윤 교수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관점만 수용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관련된 오늘날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너 가족 계열 경영이 가진 나름의 장점을 잘 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일부 오너의 일탈행위는 그 자체로서 다뤄야지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임직원에 대한 ‘갑질’일 수 있다”며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욱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1%의 지분으로 100%를 지배한다는 말은 회사 전체를 경영한다는 뜻”이라며 “경영권이라는 것은 누가 차지하던 100%를 경영할 수밖에 없고, 전문경영인 역시 100%의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론자들은 소수의 대기업들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현행 규제로는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들 뜻대로 순환출자가 인정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국내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신규투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배권도 보장받지 못할 사업에 무엇 때문에 애써 가며 투자를 하겠냐”며 “투자를 안 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의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회가 결국 기업 지배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명예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국적불명의 이념에 사로잡혀 상법개정안을 만들고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법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에게는 세상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이라고 일갈 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현재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고,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전 세계 유례없는 해괴한 제도이며, 국가가 전자투표제 여부까지 나서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가 1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8층 8-1 회의실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미디어펜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법학 박사)는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처한 사회‧문화‧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각국에서는 저마다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가 모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코포리트 거버넌스의 형태나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코포리트 거버넌스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기에 세계의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의 사회문화역사를 반영한 상대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각각 기업 활력을 높이고 종래의 파이보다 커다란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기업그룹 전체의 기업가치와 이익창출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