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은퇴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과 노후연금 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 수준이다.
그나마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6%인 476만명이 약 29조원의 연금을 받아, 1인당 평균은 월 50만원이었다.
그런데 상위 0.1%는 1인당 평균 한 달에 433만원, 상위 1%는 369만원, 10%는 220만원씩을 각각 받은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이 전부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월 30만원], 혹은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월 40만원] 및 [국민연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주고, 내년부터는 하위 20~40%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까지 월 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것.
유 의원은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더욱 폭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각각 독립적인 연금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