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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봐주고 토종OTT만 발목"…통합방송법 역차별 논란

2019-02-14 10:12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국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토종 OTT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oksusu), CJ헬로의 티빙(TVING),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 등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규정, 유료방송에 준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OTT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전통적 방송 개념으로 OTT를 구분해 월정액 서비스를 규제에 편입시키면서 다양한 유형의 OTT를 형평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공=콘텐츠연합플랫폼


푹 서비스를 운영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이번 방송법 전부개정안 관련 'OTT 규제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방송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 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는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대체성 입증 미비 및 동일규제 근거 희박, 비보호 사업에 대한 과잉규제, 다양한 유형의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우선 기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과 OTT는 서비스 대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매우 낮은 수준의 국내 유료방송 요금으로 인해 유료OTT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코드커팅(Cord-cutting)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경쟁 관점에서 OTT를 유료방송 대체재 보다는 보완재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료OTT의 방송규제 편입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OTT 규제 주요 명분 중 하나는 역차별(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이용료 회피 등) 해소지만 통합방송법안은 역차별을 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은 푹, 티빙, 옥수수 등 실시간TV 제공 토종 OTT에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거나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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