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조사 물량이 지난 2017년 1만 2500건, 지난해 1만 3000건에서 1만 3500건으로 늘어났다.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에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를 각각 받도록 했으며, 패류독소 조사 지점은 지난해 93곳에서 올해 102곳으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육상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등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양식장에서 자주 쓰이는 약품에 대해 조사 빈도도 높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넘긴 부적합 수산물은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 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항목도 꼼꼼히 살피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달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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