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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고소 양예원, 검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9-02-15 16:36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 모델 출신 유튜버 양예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5일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양예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모델 활동 시절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자신의 사진이 허락없이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후 양예원은 스튜디로 실장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예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예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투신 자살했다. 이후에도 양예원의 무고죄 관련 조사를 해온 검찰 측은 이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가 선고됐다. 최 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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