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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논하는 건 '망언'이고 '역사를 배반'하는 것인가?

2019-02-17 09:53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5.18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런 와중에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2019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에 '5.18 왜곡 발언, 역사를 배반하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을 읽다 보면 우선 윤 교수가 2018년 9월 14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에 명시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5.18 당시의 민간인 학살(제1항),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제2항), 5.18 관련 진실왜곡·조작 의혹(제3항),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소재(제4항),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제5항)에 이어 제6항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 특별법 제3조6항은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북한군 개입 여부 문제를 이번에 구성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대국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윤평중 교수가 이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5.18 망언"이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윤 교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5·18 망언(妄言)'으로 규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나락에 굴러 떨어지게 하는 생생한 증거…국회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모독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라고 단죄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5·18 망언'은 민주주의 파괴에다 탈진실(脫眞實)과 지역감정을 결합한 치명적 발언이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2007년 5.18 광주 운동을 소재로 개봉했던 영화 '화려한 휴가'./사진='화려한 휴가' 스틸컷


윤 교수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6항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사과하기는커녕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며 역공(逆攻)을 펴는 게 단적인 증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5·18 북한군 개입설이 "지난 39년간 여섯 차례의 국가 공식 조사로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 되었다며 "'5·18 망언'은 시민적 양식(良識)에 대한 모욕이자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인하는 망동(妄動)이다"라는 거창한 주장을 하는 것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국가조사나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국회에서 다시 진상규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까?

북한군 개입을 주장케 하는 여러 정황 중 고도의 정보력과 전투력을 요하는 군사작전 수준의 20사단 지휘부용 차량 탈취 및 아세아자동차에서의 장갑차와 군용트럭 탈취, 그리고 불과 4시간 만에 40여 곳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수천 정의 총기와 TNT 탈취, 6차례에 걸친 광주교도소 공격 등은 일반 광주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군 침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칫 이 모든 행동들의 책임이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군 침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조차 '망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가? 이런 의혹을 규명하여 '5.18' 관련 갈등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점에 이를 '5.18망언', '망동', '배반' 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다.

윤평중 교수는 이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일반화한 한국 사회에선 탈진실과 음모론이 범람한다. 개인 모두가 뉴스 생산자인 환경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와 사실의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라며 마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듯 싸잡아 폄훼(貶毁)했다. 윤 교수는 편파∙왜곡으로 얼룩져 있는 공중파방송이나 신문 보도들은 보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런 뉴스만 진실이라고 믿는 건지 궁금하다.

5.18 의혹 관련해서 법원확정판결을 '5.18' 관련 함구(緘口) 논리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재규명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법원판결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5.18 국회공청회' 개최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3명의 의원들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종명 의원을 서둘러 제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진상규명에서 제외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자거나 '5.18'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5.18'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재판은 나라의 법에 따라 하고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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