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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공정위 조사 녹음·녹화해야"…'조사권 남용 제한' 법안 발의

2019-02-18 13:42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사업자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뛰어넘는 조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대상·목적과 무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핸드폰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마지막 날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청구하거나, 남성 조사관이 여직원의 핸드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위반혐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룹 총수 및 친족에 대한 직접조사를 빈번히 요구하는 등 조사권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권 제한 및 피심인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 일부 절차적 권리 보호규정을 공정위 고시로만 정하고 있는 등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권 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 퇴직공무원 취업특례 문제가 공정위의 비대해진 조사권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정위 직원 말 한마디에 원하는 연봉과 직급을 맞춰주는 기업들의 문제는 공정위 조사권한의 제한 없이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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