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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법정서 집안일 공개, 가혹하고 잔인한 일"

2019-02-18 14:3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친형 강제입원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들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기소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관련 사건의 법원 심리와 관련해 "제가 왜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형님이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 "잔인하지만 결국은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의 형이니까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욕설하고 백화점과 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둬야 했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4일 이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열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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