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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대학 특례입학 특별법 발의의원 낙선 응징하자

2014-07-18 11:1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망자의 유족들을 대학에 특례입학 시켜주겠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진도와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때 이래도 괜찮은가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사정이 하도 딱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대학에 특례입학이라니요.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유족들의 처지가 딱한 것은 이해합니다. 형제, 자매를 그렇게 잃었으니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시공부도 하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대학에 특례입학을 시켜주거나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법치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정말 유족들의 대학에 못들어 갈까봐 걱정된다면 힘을 내서 공부 잘하라고 따듯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옳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 중에는 그런 일을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국회의원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생 선발이라는 중요한 일을 당신들이 인심 쓰는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대학특례입학이든 특별보상이든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무리한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는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적어 둡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11155)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13인(김기선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문정림 박대출 박명재 박윤옥 신경림 염동열 이재영 이종진 정병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11077)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인(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저는 가급적 특별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야 법치주의의 원리에 맞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이 아니라 임시조치일 뿐입니다. 법은 특별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일관되게 적용할 보상 원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도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혹시 그 원칙을 벗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기존 일반 보상 원칙을 수정해서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났을 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법에 문제가 있는지 살핀 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사법경찰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채택하는 방식을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법이 일관된 원칙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국민들이 그 법을 믿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춤출 때마다 함부로 법을 만들어대면 국민은 갈팡질팡, 혼란 속으로 빠져 듭니다.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거리로 나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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