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아, 직불금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어, 어가의 여성 인구가 절반임에도 여성 경영주 비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와 보조금 신청자격을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를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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