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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2019-02-20 11:2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런 내용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비리자의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케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도 금지했다.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 방지 대책도 마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도 개정하며,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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