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흠집내기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법이 요구하는 의무 모두 이행”
새누리당이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권은희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며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반박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당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새누리당이 문제삼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 사진출처=SBS 캡처 |
박 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재산등록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후보는 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해왔다. 또 그대로 이번 공직후보자로서 신고를 이행했다”며 “그동안 윤리위원회에서도 단 1번도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거나 보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상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무슨 축소허위 신고의 여지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권은희 후보는 광주 광산을의 보궐선거 후보일 뿐인데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의 지역에서의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고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