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과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 단체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세 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수부는 27일 밝혔다.
먼저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대상 11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야 한다.
또 참여 어선은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치 발신 장치를 반드시 달고,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하며,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보내진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어종, 어획량, 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뒤 판매해야 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을 엄격하게 준수할 경우 각종 어업 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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