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이를 두고 전교조의 ‘유화적 체스처’니 ‘고육지책’이라는 둥 전교조 동정론이 일부 쏟아졌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미복귀 전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전교조가 뭐라고 포장해도 법을 어기는 것일 뿐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전교조식 ‘법 위의 특권 지키기’를 위한 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절반의 복귀? 잠깐 숨고르기 전략
전교조의 전임자 절반 복귀는 결코 고개를 숙인 게 아니다. 단지 ‘일시적 숨고르기’ 전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13명의 진보교육감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는 그들끼리 애틋한 동지애와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여론은 이들의 ‘전교조 편향’을 심히 우려해왔다.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은 법원 판결 전 전교조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첫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정부의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진보교육감들의 과감한 행동과 발언은 ‘전교조 노터치(No Touch)’를 선포한 셈이다.
사실 여기까지 진보교육감들은 기세 등등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를 미룰수록 전세는 역전된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례 전교조 전임자를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다그쳐왔다.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노조전임자 중 절반만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명이라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여전히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보호하는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범법자들이다. 전교조는 정치탄압 술책을 중단하고 미복귀자를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들 위법단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전교조가 정부청사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직장복귀 명령에 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교조가 ‘불법 버티기’로 밀고나가지 못할 내부사정도 있다. 진보교육감이 ‘전교조 봐주기’ ‘전교조와 한편 먹기’ 행보를 취할 경우 교육감 임기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좌파입장에서도 ‘진보교육화’라는 자신들의 거대 숙원사업이 치명타를 입을까 긴장하는 눈치다. 결국 고심 끝에 전교조는 부분 복귀 전략을 내놓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
위법을 저질러 정당한 법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분위기는 왠지 전교조가 ‘딱한 처지’ ‘핍박받는 집단’으로 비춰진다. 오해의 원인으로는 우선 ‘법외노조’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법외노조는 합법노조의 반대 개념으로서 법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노조전임자 허용,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 지원 등 혜택이 사라지지만, 법외노조 결정이 결코 전교조 집단을 해산하라는 건 아니다. 노조라는 명칭은 못 쓰지만 법인 형태로 존립은 가능하다.
합법적 지위를 걷어차고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전교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문제조항의 개정과 해직자의 전교조 탈퇴를 다섯 차례나 경고했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합법지위를 얻은 1999년부터 법을 위반해왔으며, 그 위법경고를 받은 4년 동안 이를 묵살해 온 측은 바로 전교조 자신들이다. 그럼에도 정치탄압이니 외압 운운하는 전교조의 억지-위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전교조는 ‘탄압 자작극’ 각본으로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전교조가 6만 조합원의 법적 지위와 맞바꾼 문제의 해직교사 9명은 ‘부당 해고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교육이 아닌 정치-이념활동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일부 좌파 언론은 법외노조 판결을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빗대 전교조 투쟁을 민주화투쟁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적 방법들을 결코 몰라서 법외노조에 이르게 된 게 아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이용해온 전교조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전교조는 법원으로 달려갔고, 이번 1심 판결 이후에도 곧바로 항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신들의 이득과 연결될 경우 법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 온 전교조다.
‘반전교조 죽이기’라면 법의 허점도 집요하게 파헤치는 그들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전교조에게 12억 원을 배상해야하는 조전혁 교수를 상대로, 전교조는 그의 6.4 경기교육감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했다. 이런 식의 압류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갉아먹는 것은 물론, 빚 있는 사람의 공직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에 선거보전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법의 맹점이다. 이번에 전교조가 선거법의 맹점을 찾아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무자비한 압류사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전교조의 집요-치졸함을 재확인시킨 계기가 됐다.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법외노조를 둘러싼 교육부-교육감-전교조의 갈등은 정치적이거나 이념논쟁이 아니다.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다.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한다. 누구도 일부러 전교조를 법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적이 없다. 아무도 전교조의 손발을 묶은 적이 없다.
정치탄압의 희생자인양 투쟁모드로 끌고 가는 전교조의 모습은 자기들의 위법행위를 가리려는 짓이다. 이념 혹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성향을 떠나 객관적 관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법령을 깔아뭉개고 특권만 챙기려는 집단에게 언제까지나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 아닌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