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 뉴시스 자료사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 디자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하는 동시에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 디자인을 더했다.
아울러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뛰어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