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항공은 4일 창사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발의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대
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치 않게 된다.
단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면서 역량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