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로 혼탁 양상을 띠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지 2월 27일자 농협조합장 선거 ‘그들만의 리그’...‘깜깜이·무관심’ 선거 기사 참조)
농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선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명선거 준수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을이장 안내방송을 추진하며, 전통시장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법령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조속히 협의할 방침인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지는데, 전국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총 2925명이 출마했으며, 무투표 당선자 146명을 제외한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대 1이다.
후보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56.7%로 가장 많았고, 현직 조합장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는 907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220건에 검거자는 298명에 달했으며,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