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인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공정위는 여기로 사건을 넘기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새로 담겼다.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토록 했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는 19일부터, 통지절차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각각 도입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