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의 인수·합병(M&A)이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재편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을 발표했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작년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34건 늘어난 702건으로, 지난 2007년(857건)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결합 금액은 486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8000억원 줄었다.
글로벌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재편 목적의 M&A가 늘었지만, 대형 기업결합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국내기업이 국내·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570건으로 전년보다 56건 증가했고, 금액은 43조 6000억원으로 10조 2000억원 줄었다.
2017년에는 삼성전자-하만(9조 3000억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19조 3000억원) 등 대규모 결합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5조원 이상 결합이 없었기 때문.
사업 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99건으로 전년보다 44건 증가했고, 금액은 24조원으로 5조 9000억원 줄었다.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의미하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371건으로 역시 12건 늘었지만, 금액은 19조 6000억원으로 4조 3000억원 줄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이뤄진 결합은 208건으로 73건 늘어났고, 금액도 22조 5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11건으로 43건 감소했고, 금액은 18조 7000억원으로 11조 4000억원 증가했으며,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97건으로 30건 늘었지만, 금액은 7조 8000억원 줄어든 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이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다.
작년 중 외국기업이 국내나 외국기업을 인수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는 132건으로 전년보다 22건 줄었으며, 금액도 12조 6000억원 감소한 443조원이다.
외국기업이 결합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M&A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37건, 금액은 5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건, 4조 6000억원 줄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은 유럽연합(EU) 9건, 중국 6건, 일본 5건, 미국 4건 순이었다.
싱웨이코리아-금호타이어(타이어·6000억원), 로레알-난다(화장품·5000억원) 등의 사례를 보면, 기술력 확보와 국내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외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인수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는 95건, 금액은 438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작년 신고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고, 신고규정을 위반한 23건과 신고 후 기업결합 이행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총 3억 27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역시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결합에 게임업체 넥슨이 매물로 나온 점을 보면,.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