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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상속·증여…가족도 물납증권 저가매수 못한다

2019-03-05 13:0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물납 및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 유찰 등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 국세로 납부한 물납증권의 가치가 수납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재매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납자 본인만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이며, 관계법인은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이다.

이는 물납과 재매수를 세금 회피를 위한 우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2.5%로 낮추고, 5년 내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매각대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사용하거나 매입,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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