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친구를 초대해 한 명당 연 0.2%씩 추가 혜택을 받으세요. 인원 제한 없이 초대가 가능합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앱(App) 토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SH수협은행의 'It 자유적금' 홍보 문구다. 상품 내용을 살펴보니 연 최대 3.4% 금리에 만기축하금으로 0.6%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까지 제공되며 가입 기간은 1년 만기라고 기재돼 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선 보기 드문 고금리 적금이다. 파격적인 혜택은 또 있다.
친구가 내 소개를 통해 적금에 가입할 시 0.2%포인트를 추가로 10만 명 무제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벤트 소개란에는 가입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사용자(User)의 친구 초대 수 및 추가 포인트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다.
그렇지만 예·적금 모집인 제도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인 토스가 적금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의 돈을 관리하는 예·적금은 은행의 본질 업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로 인가받은 곳이 아니면 다른 기관은 업무를 볼 수 없고, 대출모집인 제도처럼 은행이 사람을 고용해 가입자를 유치할 수도 없다.
만약 관련 제도가 있다 해도 금융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개인은 모집 업무를 볼 수 없어 위법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상품 판매 때 친구 추천 시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려다 포기한 적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영업 관행이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형식적 규제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해 무산됐다.
다만 이 적금의 우대 포인트는 은행이 직접 주는 금리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상품의 홍보 내용은 오해하면 친구 초대 시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0.2%포인트는 금리 혜택이 아닌 토스에서 지급하는 포인트, 즉 현금화 가능한 토스머니로 지급된다.
토스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다. 이러한 혜택 지급이 경영상에 영향을 미쳐도 이는 사업자나 주주의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품을 금리 상한선도 없이 많이 판매하게 될 경우 이자마진이 줄어 오히려 밑지는 장사다"며 "토스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해 은행에 넘겨야 수익이 오르기 때문에 고객 유치상 이같은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토스 측은 "친구초대 적금은 타 서비스에서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회원 초대 프로모션이다"며 "토스가 적금 상품 모집으로 인해 파트너사로부터 얻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친구를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받는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다단계같은 형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올해 초 토스는 '머니백'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는 상태다.
토스 계정에 최대 200만원까지 돈을 넣어놓으면 은행의 이자처럼 연 10%에 달하는 포인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 것인데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가입자들의 돈을 모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모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때에만 위반 소지가 된다. 이 경우 토스의 사례는 원금 보장 등을 확답하지 않아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금 보장이다"며 "대신 법 적용 기준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전 혜택을 주는 플랫폼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토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라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수준이 금융업에 비해 느슨하고, 소비자가 많은 돈을 계정에 넣어두면서 쌓여가는 미상환잔액 또한 늘어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상환 잔액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다. 토스를 포함해 7개 간편송금 업체의 미상환잔액은 2016년 236억9000만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5월 기준 1165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