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시행하는 충남 서산센트럴코아루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계약자들은 '가계약'이라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고, 한토신은 '정상 계약'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행사인 한토신과 계약자들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8일 미디어펜이 단독 입수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서산센트럴코아루의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우성디엔씨(위탁사) 소속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우성디엔씨는 시행사인 한토신으로부터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압박이 심해지자 직원들에게 '가계약'을 요구했다.
내부 직원들이 계약금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뒤 정식 계약을 진행하려는 수요자가 나타나면 되파는 방식이다.
분양 주체측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계약금)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마치 미분양이 원활히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지며 수요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A씨는 "가계약인 만큼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우성디엔씨 본부장과 팀장의 말을 믿고 본인과 아들 명으로 2세대를 가계약했다"며 "각각 500만원, 23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센트럴코아루 '가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사진=미디어펜
우성디엔씨 한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에게 가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맞다"며 "A씨의 계약은 인감도장조차 찍히지 않은 정상적이지 못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의 계약서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성디엔씨가 A씨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대리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기본적인 위임장과 등기부등본조차 첨부되지 않은 대리 계약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퇴사와 동시에 우성디엔씨 측에 수차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토신으로부터 분양대금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
한토신 측은 해지 시 공급가액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사업관리1팀 김성호 과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본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는 만큼 정상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인 한토신의 사업관리‧감독에 허점이 들어났다고 지적한다.
A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을 확인 결과, 우성디엔씨 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가계약을) 모두 해지해주기로 했는데 한토신에서 안해주고 있다. 우성디엔씨의 (다른 가계약) 건도 해지 처리된 게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우성디엔씨와 한토신의 사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한토신 과장은 "한토신 내부에서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가계약을 통한 '사기 분양'이라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당시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 다수가 본인과 같은 가계약을 진행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성디엔씨와 이를 고용한 한토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센트럴코아루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 최고 20층 4개 동 337가구로 규모로 들어선다. 입주예정일은 2019년 3월이며, 시공사는 신영건설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