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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2019-03-12 10:1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을 제외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체인력은 1일당 10만원씩 받지만 어업인 당사자는 국비는 8만원만 지원받고, 2만원은 '자부담'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어업인 및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나 질병 등ㅇ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해 사업성과를 고려해, 향후 지원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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