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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피해구제 나선다

2019-03-12 12:4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도로를 달리는 장의차량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으로 등록 말소된다.

약 7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12일 밝혔다.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고,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회원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모두 53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 기존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해 (선수금의) 50%를 떼어먹고 도주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웠는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도와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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